제가 근로 장려금 대상자일수 있다고 신청해 보라고 안내가 와서 알아봤네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인포메이션 Booth+6국세청+6국세청+6정책브리핑+2인포메이션 Booth+2매일신문+2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며,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을 하면 AI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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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자격 충족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고소득 근로자 등 | 신청 불가 |